"8월 18일까지 읍면동서 접수…영농 초기 자본·기술 등 지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청년 예비농에게 시설 개보수 비용 및 임차비를 지원해 창업농의 초기 투자자본 부담과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영농 경력이 없는 만 18~39세 청년 예비농이다. 상근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농지(임차 포함)가 없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청년 예비농은 거주 읍면동에 8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시군이 심의를 거쳐 도에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도에서 사업 대상자를 8월 말까지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시설을 활용해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영농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를 위해 5년간 영농교육을 이수하거나 선도농가와 멘토링제에 참여해야 한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굴한 2017년 도 신규 시범사업이다. 시군비 포함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0개소를 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귀농인들의 애로 요인은 분석한 결과 여유자금 부족(51%), 농지 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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