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대학 등록금 중 입학금 폐지'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최근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등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2위로, 한 해 등록금이 천만 원을 웃돌고 있다. 특히 대학이 징수하는 등록금 중 입학금은 그 성격과 징수목적, 산출근거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대학의 재량으로 책정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의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2017년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학금을 아예 받지 않는 학교도 있는 반면 최고 100만 원 이상 걷는 대학도 있어 학교 간 금액 차이도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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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비용으로서의 등록금이 학생과 가계에 대부분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산출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는 입학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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