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017년 제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8월1일부터 22일까지 '2017 년 제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의 지원내역은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 2가지로 구분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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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지원비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대상 사업장이 양천구 내 소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또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영세상업자금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가능하며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대부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활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2%이다. 융자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자로 은행여신규정(담보 등)에 적합해야 한다.


단, 월 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4인가족 447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채변제 및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2651-1723)에서 융자가능여부 및 융자가능액을 상담 후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및 기타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가지고 양천구청 복지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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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실태조사와 선정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받을 수 있다.


양천구 복지정책과(☎2620-4676)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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