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기자]전남 순천시가 최근 위축된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주차단속유예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한다.
단속 유예시간이 3시간으로 연장되면 도심권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돼 교통편익 제공은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 최소한의 보행공간과 교통 혼잡구간에 대해서는 유예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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