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전날 옴부즈만실에서 개최한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됐다. 94개 총판에 대한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수능연계교재는 2005년 수능부터 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교재에서 30%(2011년부터 70%) 유사문제가 출제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쓰이는 교재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난해 1월 재발중지명령과 과징금(3억500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14년 1월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는 공정위가 사전에 검토한 사건 이외에 자체적으로 접수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고발을 요청하고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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