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남과 명동 일대에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치위생사 한모(4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병원에서 근무한 치과의사 5명과 병원직원 3명, 브로커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강남 압구정동에 치과의사 이모(79)씨 등 명의로 치과를 열어 4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 개설할 수 있지만 한씨는 이씨의 이름을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원했다. 의사들에게는 월급으로 600만~1300만원을 지급했다.

AD

한씨는 압구정점의 운영이 잘되자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명동에 추가로 사무장 병원을 개원하고 10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한씨는 의사 면허 없이 임플란트 등을 불법 시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여원을 부당 신청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