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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프론티어·아메리칸·델타항공, 소비자 불만 키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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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고객 대응으로 공분을 산 아메리칸 항공(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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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프론티어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등 미국 항공 3사가 오버 부킹(초과 예약)이나 환불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았다.

21일(현지시간) 미 교통부는 프론티어 항공이 오버 부킹 시 적절치 못한 대응을 했다며 4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또 아메리칸 항공은 2015년 고객에게 신속하게 환불하지 않았던 일이 적발돼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델타 항공은 2012~2015년 탑승자의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에 관한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2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받았다.
섀넌 길슨 아메리칸 항공 대변인은 "아메리칸 항공과 US에어웨이의 합병 도중 시스템 통합이 지연되면서 환불 절차에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보상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델타항공은 수하물 관련 불만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기업 평가를 후하게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2012~2013년 수하물 불만이 적은 항공사 순위에서 델타항공은 4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미 교통부는 지연이나 환불 등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을 접수한 뒤 지난해부터 관련 기업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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