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돌입…'국정농단' 재판은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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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부터 2주 동안 휴정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재판은 휴정기에도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대체로 이날부터 2~3주 동안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 간의 휴정기를 시작했다.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만 재판 당사자들의 휴식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통상 휴정 기간 중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 그러나 중앙지법은 '국정농단' 재판 탓에 법원이 휴정기에 오히려 더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과 다음달 2일을 제외하고 매일 재판을 연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검토할 증거가 방대하고 공방도 치열해 쉴 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도 주 3회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음달 27일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휴정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해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최근 이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에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ㆍ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외에도 28일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씨의 공판준비기일과 26일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일 과격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의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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