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 발의
가맹점 최저임금 인상부담 가맹본사가 떠안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주라는 압력에 직면했다. 새 정부 들어 소상공인 보호 기조가 강화된데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甲)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정당국이 전방위 조사에 나서자 업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가맹점주들의 추가 인건비를 가맹본사가 부담하는 내용의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최근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담은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모두 가맹점주의 몫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편의점 업계에선 불만이 터져 나온다. 편의점의 경우 24시간 영업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큰데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가맹수수료도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근 갑질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대부분 외식업종으로, 고용 효과는 적은 반면 마진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편의점 업계의 경우 매장당 매출이 6억원 이상 많지만, 상품 마진율이 적어 영업이익은 프랜차이즈 업계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당 영업이익은 1860만원으로 최고 수준인 약국과 4.7배나 차이났다. 하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대상은 대부분 영세상인에 맞춰졌다. 익명을 요구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시장경제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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