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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하는 '비타파워'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치 대상 제품은 이물이 발견된 제품과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24만9700병이다. 유통기한은 2018년 5월 18일로 표기돼 있다. 식약처는 길이 8㎜ 정도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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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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