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나주석 기자]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1 중 찬성 182, 반대 5, 기권 33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됐다. 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이외에도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한편 기존에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으로 바꾸기로 했던 중소기업청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은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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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역시 일부 조정을 거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한 국회법도 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달라짐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한다.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의 명칭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명칭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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