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은 솜방망이…피해자 치유는 요원”
청소년 범죄 처벌 수위 높여 근절 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요즘 학교폭력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성폭력은 호기심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치밀하기까지 해 혀를 내두를 정도다.
그러나 이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처벌에 대한 수위를 높여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 구제가 쉽지 않는데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처벌로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의 사진을 캡처해 알몸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의뢰했다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넘겨진 일이 발생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A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3일 등이 전부다.
A학생은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망상하고 상상하려고 했다"며 "진짜 미안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사과했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현재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다.
피해학생인 B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조치에 그쳤다.
B학생은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안면근육이 마비돼 입이 돌아가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학생 학부모는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음 편히 사회로 돌아가는 가해자와는 달리 피해자는 그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기 하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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