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회계업계 이슈 감사제도 개편 포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에 감사제도 개편이 포함돼 지정감사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23번째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다.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한다는 목표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이 있다. 또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25→10년) 및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형벌:5~7년 → 10년, 과징금한도:20억 → 폐지)도 내용에 포함된다.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손 댈 것인지 세부 실천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자유선임제 비중을 줄이고 지정감사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안과 의원입법안 등 다수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마련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실회계 위험이 있는 법인에 한해서만 지정감사제를 적용하고 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상장사와 금융회사의 전면 지정감사제 도입,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제안한 지정감사제의 한시적 확대 적용 등 여러 안이 있지만 현재 업계에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는 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이 내놓은 '6+3' 방안이다.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자유선임제를 적용한 경우 이후 3개 사업연도는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게끔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자유선임제와 지정감사제의 중간 성격으로 '선택지정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기업이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100대 국정 과제'에 감사제도 개편이 포함된 것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회계업계에서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감사인 자유선임제에서 오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갑(甲)-을(乙) 관계 틀을 깨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진 터였다.
일각에서는 자유선임제의 경우 기업들이 '가격'을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을 선택해 감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해왔다. 이에따라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할당하는 지정감사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