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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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최씨는 2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54)를 승용차로 납치한 뒤 경기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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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고통 속에 숨졌고 유족은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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