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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1.4조 부과…31일까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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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409만건 우편 발송 완료...전년대비 1115억원 늘어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7월분 재산세, 이달 31일까지 내세요"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1조464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0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늦으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며 1년 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이번 7월분 세액은 총 1조4640억원으로 작년(1조3525억원) 보다 1115억원 증가했다. 주택이 9076억원, 비주거용 건물 5476억원, 항공기 88억원, 선박 7000만원 등이다. 과세 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8.1%, 단독주택은 5.2%, 비주거용 건물은 1.5%씩 각각 증가했다.

자치구 별로는 강남구가 231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서초구 1526억원, 송파구 1368억원 순이다. 반면 강북구는 19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00억원을 공동재산으로 해 432억원씩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조조익 시 세무과장은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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