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경쟁법 집행에도 경쟁 도입"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경쟁법 집행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독점체제를 깨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호텔서 열린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경쟁법 집행 문제가) 이해관계자 사소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로도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쟁법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 공정위가 해결을 전담해왔다. 이른바 '전속고발권' 제도다. 그렇기에 공정위가 무혐의라고 결론을 지어버리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피해자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전무했다.
이에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행위 중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사소제도, 불공정행위에 대해 피해액 이상으로 보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집행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행정규율 집행을 공정위 혼자 다 하기보다는 지자체에 상당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을 생각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등 단순 업무부터 지자체에 이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킨지 보고서처럼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중견·소기업이 취약한 샴페인 잔 같은 상황"이라며 "전속거래 등 수직적 네트워크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상위 그룹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배구조가 한순간에 변할 수는 없으며,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가 할 일은 비용을 단축하는 정도"라며 "상위그룹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 긍정적 모범사례가 시장에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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