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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용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식 등록 사업자가 아닌데도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온 35개 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달 28일 부천ㆍ용인ㆍ평택ㆍ김포ㆍ여주ㆍ파주ㆍ남양주ㆍ동두천ㆍ가평 등 9개 시ㆍ군 232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35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시ㆍ군 공무원, 부동산 중개협회 회원 123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나섰다.


주요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무등록 중개행위(3건) ▲자격증 대여(3건) ▲유사명칭 사용(9건) ▲서명날인 누락(4건) ▲확인설명서 미작성과 불성실(4건) ▲조사거부(2건) ▲고용인 미신고(2건) ▲중개보수 미게시(5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에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등 중대한 불법행위 15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20개 위반업소는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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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는 국세청, 경찰, 중개업 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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