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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유흥주점 소비세 신고액 감소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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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유흥주점 소비세 신고액 감소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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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경기 침체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골프장에서 신고한 개별소비세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음식점 개별소비세도 지난 5년간 20% 넘게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1000억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조기공개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골프장 개별소비세 신고액은 2028억원으로 전년도 2092억원 보다 64억원(3.0%) 감소했다.

2012년 1959억원이던 골프장 개별소비세 신고액은 2013년 2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고꾸라졌다.

유흥음식주점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다. 2012년 1229억원에서 2013년 1177억원, 2014년 1079억원, 2015년 1032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968억원으로 1000억원을 밑돌았다.
접대문화가 줄어들면서 골프장이나 유흥음식주점 개별소비세 신고세액도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자료:국세청)

최근 5년간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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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0cc 초과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379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8% 증가한 반면 2000cc 이하 승용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5826억원으로 5.9% 감소했다.

아울러 2016년 기준 소비제세 신고세액은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 전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4.9%) 증가했으며, 개별소비세는 7000억원(9.0%) 늘어난 9조원을 기록했다. 이어 주세는 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원(0.3%)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가운데 경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9조1544억원으로 58.7%를 기록했으며, 휘발유는 6조4492억원으로 41.3%에 그쳤다.

한편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4만5000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서상 총부담세액도 43조9000억원으로 2년 연속 늘었다.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3052억원으로 전년도 2조1896억원에 비해 5.3% 증가했으며 피상속인 수도 6217명으로 14.0%나 급증했다. 증여세 신고건수도 11만6111건으로 2015년에 비해 18.4% 늘었으며, 신고세액도 15.3% 늘어난 2조7236억원에 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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