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 두마리치킨, 직원수당을 돈이 아닌 '치킨 교환권' 지급 논란
호식이두마리치킨(이하 호식이치킨)이 직원들의 추가근무수당을 돈이 아닌 '치킨 교환권'으로 지급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매일경제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식음료·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노동부)는 호식이치킨이 본사 직원들의 추가근무수당을 미지급한 내용을 제보받아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노동부는 근무 일지 확인 등 내부 조사결과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미지급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하고 호식이치킨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호식이치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 근로 수당에 대한 입금이 29일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알렸다. 입금 대상자 중에는 재직자는 물론 퇴직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호식이두마리 치킨은 앞서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애꿎은 가맹점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달받은 신용카드사의 호식이 두마리치킨 가맹점 결제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 하루 매출이 최대 40% 줄어들기도 했다.
한편 호식이치킨 본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기사에서 언급된 수당 대신 '치킨 교환권'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치킨교환권'은 직원들의 생일,직원가족들의 생일·가정의 달, 초·중·말복,크리스마스 그리고 각종행사에서 복리후생적인 측면의 선물로 지급·사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여름휴가비 등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못한 실무의 실수 등이 있어서 이에 대해 정정토록 시정조치를 받아 퇴직자 및 재직자들에게 이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동부에서는 수당으로 '치킨 교환권'을 지급했다는 어떠한 사항도 언급조차 없었으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향후 급여 실무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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