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1.1㎢ 확대…여름철 전기료 일부 지원
30일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이 기존보다 1.1㎢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의 장래 항공기 운항횟수를 감안해 소음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을 30일부로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1993년부터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음대책지역의 확대는 향후 항공기 운항횟수 20회 증가(546→566회·2025년 기준)하고 항공기가 대형기종으로의 변경된 것 등이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1.1㎢(24.6→25.7㎢), 해당 가옥은 9882가구(4만5507→5만5389가구) 증가한다. 정부는 확대되는 가옥에 대해 방음·냉방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7~9월에는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월 5만원)를 지원한다.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TV수신료·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세대주)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또 이번 소음대책지역 확대에 따라 소음수준이 85웨클 이상(3종가구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의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대상 가옥은 기존 14가구에서 172가구로 확대됐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한국공항공사(02-2660-2456~60)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지형도 등의 공람(1개월 이상)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줄이기 위해 소음정도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등의 신축금지 및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등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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