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D기업 사업장에 폐비닐을 포함한 많은 폐기물들이 방치돼 있고, 사업장 바닥에 흘러내린 폐유를 파쇄석으로 뒤덮은 모습.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D기업 사업장에 폐비닐을 포함한 많은 폐기물들이 방치돼 있고, 사업장 바닥에 흘러내린 폐유를 파쇄석으로 뒤덮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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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기업 전 대표 “25년 간 지도·단속 없었다.” 수차례 답변
전남 영광군 “했는지 안했는지 그 내용 알 수 없다” 밝혀

[아시아경제 문승용·이전성 기자] 전남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비닐을 소각하면서 25년 간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침해(본지 보도 6월25일자 “수십 년 간 폐비닐 소각…주민들 "고통 호소"…지자체 낮잠만”)해 온 가운데 영광군이 그동안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도·단속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에서 D기업을 25년 간 운영해 왔던 U 전 대표는 “25년 간 운영해 오면서 영광군의 지도·단속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U 전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군의 지도·단속의 유무에 대한 기자 질문에 명확히 “없다.” “네”라는 답변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도·단속이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육하 원칙에서 잘 하니까 그게 뭐 하자가 없었겠죠”라며 당당한 어투로 답했다.

U 전 대표가 밝힌 입장이 사실이라면 전남 영광군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 간 유착관계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훈령 제1224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절 자치단체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별표2, 폐기물배출사업장(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포함) 및 폐기물자가처리시설 지도점검 횟수 표.

환경부훈령 제1224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절 자치단체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별표2, 폐기물배출사업장(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포함) 및 폐기물자가처리시설 지도점검 횟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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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훈령 제1224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절 자치단체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별표2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200톤/년 이상), 방치폐기물사업장의 경우 우수관리업체는 년 2회, 일반관리업체는 년 3회, 중점관리업체는 년 4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주민 피해 민원을 묵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광군 환경산림과에 최고 베테랑으로 소개한 담당은 “전남도와 조만간 합동 점검을 계획 중에 있다”며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25년 간 지도단속이 없었다’는 재차 질문에는 “그것은 제가 근무하지 않은 동안에 했는지 안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베테랑 담당은 현재 환경산림과 지도담당으로 4년여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D기업을 상대로 한 지도·단속의 질문에 “3~4년 동안 정상적인 조업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휴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D기업의 휴업계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냐는 질문에는 “(휴업신고)기자에게 처음 듣는다”면서 “조업을 안했다고 해서 휴업계를 안 넣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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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간 지도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베테랑 담당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이냐”며 화를 드러냈다.


‘조업이 안되고 있어도 지도단속과 행정명령이 가능하다.’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왜 기자가 질문을 하느냐”며 신경질을 냈다.


문승용·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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