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호와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1심에선 인정…대법원 판단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 거부를 인정해 주목받은 지난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이 2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혔다.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호와 증인 신도인 신씨는 2015년 12월 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극단적 비폭력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에게 군대 입영을 형벌로써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 등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신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상고심에서 방어행위를 한 후 최종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부여한다”며 신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구속 수감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