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차는 오는 9월부터 통행료를 50%로 낮추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는 대선공약을 올해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세부안에 따르면 명절 전후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체 휴일 등으로 인한 나머지 휴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국정기획위는 "명절 전후 3일간 교통량이 전체의 71%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기간만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명절 휴일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본 뒤에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재원 부담과 관련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민자 고속도로에 한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추석 고속도로 무료화에 4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 외에도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이 1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명절 고속도로 무료화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9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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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통행료는 올해 9월부터 50% 할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평창올림픽 기간(내년 2·3월)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춘 뒤 다른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탄력요금제,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에 걸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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