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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과징금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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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2배 오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을 겨냥한 제재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후 10월 중에 개정안을 최종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작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도리어 제재 수준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현행 과장금 부과기준율 중대성 약함 30%, 중대 50%, 매우 중대 70%는, 각각 60%, 100%, 140%로 인상키로 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작년 6월 개정 이전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 인상률을 2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인건비 17억원을 납품업체에 부당 전가해 적발(중대)됐던 홈플러스의 경우, 2016년 6월 이전 고시 적용시 과징금액은 12억6300만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17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자진시정이나 조사협조 시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을 공정거래법 과징금 수준으로 낮췄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50%,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했으나, 각각 30%, 20%로 내렸다.

과징금을 감경하는 기준도 공정거래법 수준으로 낮췄다.

자본잠식일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 감경에서 30% 이내로 내렸다. 또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거나 '사업 지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모호한 기준을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 등 구체적인 조건으로 개정했다.

김상조 공정위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징금 고시 내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법에 걸쳐 고시 전체의 일관성, 체계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주관하는 하위법령 전체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과징금이 가중되는 법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판결·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은 제외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으로 법위반 억지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억지하고 과징금 감경도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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