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탄천서 반려견 배설물 안치우면 과태료 문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다음 달부터 성남 탄천에서 반려견 배설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나올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성남시는 7월1일부터 탄천 구간(15.7㎞)을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은 개에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을 제 때 수거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반려견 주인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목줄을 매지 않은 반려견과 배설물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탄천 일대에 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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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모 시 탄천관리팀장은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였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탄천 환경 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탄천 주변 코리아디자인센터 앞(750㎡),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 등 4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마련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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