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신동욱 공화당 총재/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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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우리 얘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고 기소에만 전념해 무리한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9일 박 전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4년 4월 재판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1년간 1억원을 차용한 것"이라면서 "빌린 지 3개월 만에 반환을 요구해 5500만원을 바로 돌려드렸는데 어떻게 대가성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제 주제 파악이 잘 돼 있다"면서 "제가 청와대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안다"며 대가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을 받고 3개월 만에 회사가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 얘기라도 들어봐야 하는데 대통령 공직기강 자세를 견지하고 계시는데 그런 곳에 제가 갈 수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또 박 전 이사장은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제 분야가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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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대표로부터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면서 "박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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