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치매를 앓아온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가장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결과가 중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오랫동안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부양했고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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