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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10년간 치매 앓던 노모 폭행치사…'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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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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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치매를 앓아온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가장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2일 오후 9시20분께 집에서 노모를 폭행, 두개골 골절 등 상처를 입혔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 손상 등으로 사흘 뒤 숨졌다. 숨진 노모는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A씨가 10년간 보살펴왔다.

재판부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결과가 중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오랫동안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부양했고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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