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5.18 사형선고 논란 "원죄와도 같은 괴로움 짊어져"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준영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군법무관 복무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처벌 논란에 대해 "원죄와도 같은 괴로움으로 법의 본질과 법관의 역할, 올바른 재판의 의미에 관한 평생의 화두를 짊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엄혹했던 그 시절, 군인 신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시련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실정법 위반을 따지는 공소장을 앞에 둔 순간이었다"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돌이켜 보면 당시 저는 법조경력이 짧고 경험이 일천했던 법률가였다"며 "권력에 맞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진심으로 우러러 보았지만, 법관으로서 주어진 실정법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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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운전자 사형판결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죽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안으로 기소됐다"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명확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1980년 10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 됐고,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다만 피고인은 이후 석방됐고, 1995년 제정된 5.18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재심제도에 따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행위로 정당행위가 인정돼 무죄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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