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기능, 산업자원부 잔류 가닥…5일 당정청, 정부조직법 논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달리 통상기능은 외교부로 이전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논의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의 신설안은 그대로 보고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5일 오전 서울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일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다음 주 초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정부조직안을 제출하면, 민주당과 정부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청,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경청으로 독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소방청과 해경청 독립 후 국민안전처의 그 외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흡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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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달리 통상기능은 외교부로 이전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잔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한미정상에서 한미FTA 재협상 문제가 다뤄지는 상황 등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다른 나라의 사례, 정부조직법 범위의 최소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제한적인 형태의 정부조직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6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내년 개헌 국면과 맞물려 국회 내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부문의 외교부 이전 문제 등 관련 현안도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정부 출범 1년 뒤인 2014년 1월에 정부조직법이 제출돼 3월에 처리된 전례가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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