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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업무보고, 깜짝 경제정책 키워드 '지속가능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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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업무보고, 깜짝 경제정책 키워드 '지속가능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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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처 업무보고 8일째. 그간 업무보고에서 나온 경제정책은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갑(甲)질 금지 규정을 통한 공정거래 정착으로 요약된다. 대기업 중심의 허약한 산업생태계를 개선하고 새로 탄생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1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앞선 업무보고에서 재정과 정책자금·민간자금에서 각각 1500억원을 투입해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실패한 창업자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펀드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회생법원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창업자이거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만 채무를 진 창업자 등이다. 이 펀드는 중소기업청이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2000억원을 합하면 500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올해 8월까지 펀드 운용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재기불능 상태를 막기 위한 정책도 산업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고, 창업 후 7년이 지났어도 책임경영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연대보증을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는 창업 후 5년으로 제한됐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폭 확대된 것이다.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사실상 연대보증 폐지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도 눈에 띈다. 금융위는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결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만기 1년으로 제한된 전자어음의 의무사용 기업을 자산 1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더 많은 기업이 만기 1년 이상의 전자어음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일상적 갑을(甲乙)관계 해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 된 만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공정위 방침을 지지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보복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로 비용이 증가한 경우 납품단가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국세청의 후방지원도 주목할 부분이다. 영세사업자가 재창업 또는 취업을 할 경우 이전까지 체납한 세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 실패 이후 체납 세금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를 2%이상 늘리는 중소기업(매출 300억원 미만)에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에 적용을 받은 대상 업종을 제조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인 활성화는 물론 대기업들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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