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계획을 마련한다. 2030년까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 위주로 서울광장 145개 규모인 192만㎡의 상업지역도 추가 지정한다. 지역별 개발 격차가 큰 만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서울시 생활권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53지구중심을 더해 서울의 중심지 체계 완성에 마침표를 찍었다.

도시계획에서는 생활권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서울 전역을 5개 대(大)생활권역과 116개 지역단위 소(小)생활권으로 나누는 것이다. 생활권은 주민들이 보통 '우리 동네'라고 말할 때 인식하는 범위를 말한다. 행정구역상 3~5개 동으로, 지역 고유 특성과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섬세하게 담아내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을 세우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또 오는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만㎡를 추가 지정한다. 지정 가능한 상업지역 물량은 낙후·소외된 지역 위주로 안배한다. 서울시가 신규로 배분할 수 있는 상업지역 면적 192만㎡ 중 시 유보 물량을 제외한 134만㎡(70%)를 지역발전 안배 물량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권(59만㎡)과 서남권(40만㎡), 서북권(18만㎡)에 87%가량을 배분할 계획이다. 동남권에는 앞서 결정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7만㎡를 제외한 10만㎡를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상업지역의 지역별 안배에 신경쓰는 것은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권역별 1인당 상업지역 면적의 경우 동북권이 동남권의 3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미 지정된 상업지역의 개발밀도도 차이난다. 동북권의 평균 용적률은 251%로, 동남권(411%)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시의 상업지역 면적은 총 2527만㎡로 시 면적의 4.2%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제한 규정(용도용적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 용적률을 400%까지 일괄 허용하는 내용으로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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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계획은 전문가·시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도시계획하면 전문가들에 의한 대규모 개발 계획이 떠올랐지만 생활권계획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담은 삶의 지도이자 미래 서울을 향해갈 수 있는 미래지도,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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