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거짓 이자수령 확인서 써준 신용불량자…法 "과세 부당"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거짓 이자수령 확인서 써준 신용불량자…法 "과세 부당"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자를 수령하지 않고 이자를 받았다고 확인서만 써 준 신용불량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A씨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 신용불량자가 되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만난 B씨에게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자 7500만원을 수령했다는 거짓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그러나 국세청은 돈을 빌린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1년 A씨가 25억원을 대부업체를 통해 이 회사에 투자 또는 대여해 그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가 발견되자 종합소득세 2729만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이자 수령 확인서를 써줬지만 실제 이자를 받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인서에는 차용금의 액수, 수령 시점, 방법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작성과 제출 경위도 불분명해 확인서만으로 A씨가 이자를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가 신용불량자 상태로 거액을 투자할 수 없었다는 정황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8년부터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 얻고 있었고 2009년부터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다"며 "A씨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25억의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이자 소득을 얻은 자는 A씨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로 보인다"며 "A씨에게 과세 처분을 내린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