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자를 수령하지 않고 이자를 받았다고 확인서만 써 준 신용불량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A씨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돈을 빌린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1년 A씨가 25억원을 대부업체를 통해 이 회사에 투자 또는 대여해 그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가 발견되자 종합소득세 2729만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신용불량자 상태로 거액을 투자할 수 없었다는 정황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8년부터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 얻고 있었고 2009년부터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다"며 "A씨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25억의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이자 소득을 얻은 자는 A씨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로 보인다"며 "A씨에게 과세 처분을 내린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