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25%룰' 적용 안받는 금융복합점포…"계열사 상품 판매비중 최대 45%"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복합점포들이 방카슈랑스 핵심 규제인 ‘25%룰’을 피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금융지주가 은행ㆍ증권ㆍ보험 복합점포에서 판매한 생명보험 상품 중 KB생명 비중은 36.1%(금액 기준), KB손보 비중은 27.1%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은행점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25%룰'을 복합점포가 피한 대표적 사례다.
이 제도는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게 하고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을 2인 이하로 제한하며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등 점포 밖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대형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우려해 도입된 것으로, 보험사들의 실적과 밀접한 규제로 꼽힌다.
문제는 복합점포에는 이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금융당국은 복합점포가 업권 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금융상품을 제공하면 금융소비자 편의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보험을 포함한 복합점포 제도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KB금융지주와 함께 농협금융지주 복합점포의 경우에도 지난해 농협생명 상품 판매 비중이 45.0%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은행지주 계열 보험사가 특혜를 볼 수 있다며 복합점포도 방카룰을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합점포에서 계열사 상품을 공동판매하는 것을 넘어 고객 정보공유,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공동개발까지 이어진다면 은행지주사 계열 보험사와 비은행계 보험사의 격차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지주사별로 3개까지만 보험을 포함한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하도록 한 상태다. 운영 결과를 보고 다음달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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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는 4개 금융지주에서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을 뺀 은행·증권 복합점포는 전국에 116곳이 있다.
박 의원은 "복합점포 시범 도입 당시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위반한 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시범사업에서 은행들의 우회위반이 확인됐다"며 "다음달 복합점포 전면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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