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통령 선거 이후 다음 달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아파트 1만6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닥터아파트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오는 9일 대선 이후 다음 달 말일까지 총 31개 단지에서 1만6384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띠자 정부가 지정한 곳으로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전국 37곳이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25개구의 공공ㆍ민간택지가 모두 해당되며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성남, 경기 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 등 민간택지 등이 해당된다. 청약자가 몰리는 세종시 공공택지도 포함됐다. 1순위 제한, 재당첨제한 등 청약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청약접수 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에서 절반이 넘는 17곳 8312가구가 나온다. 4분의 3이 넘는 12곳 6382가구가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지다.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센트럴자이 등이 눈길을 끈다. 마포로6구역을 재개발하는 공덕SK리더스뷰, 신길5구역 보라매SK뷰 등 지난해 11ㆍ3대책에 따라 분양일정이 늦춰진 곳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조정지역에서 1만511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고양 지축지구 센트럴 푸르지오,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등이 있다. 부산에서는 1272가구, 세종시는 대선 이후 다음 달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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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하려면 세대주여야 하며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과거 청약통장으로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재당첨제한 대상이라 일정 기간 청약할 수 없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조정주택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고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할 수 없다"면서 "1순위 자격과 재당첨제한 기간을 청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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