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르노삼성차가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이후 해당 엔진의 시가를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가 아니라 수출가 기준으로 정해 법인세 감면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해당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월이다.
1심 법원은 르노삼성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 수량이 너무 적고 거래조건 역시 독립된 사업조건에 따라 이행된 것이 아니라 그 판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북부산세무서 측 주장을 받아들여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르노삼성차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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