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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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대 소속 형사에게 양귀비 잎이 섞인 쌈 채소를 내놓은 식당주인이 입건됐다.

17일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자신의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당주인 A(58·여)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 한 지역 자신의 텃밭에서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 1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마약수사대 소속 한 형사는 점심을 먹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 형사는 A씨가 점심상에 내놓은 쌈 채소 중 양귀비 잎이 섞여 있는 것을 알아본 뒤, 주변 텃밭을 수색해 A씨가 재배하는 양귀비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식당을 이용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양귀비 잎을 제공한 것은 아니며, 당시 식당을 찾은 형사에게는 뜻하지 않게 양귀비 잎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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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일부 농촌지역에서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밀경하는 사례가 있다”며 “양귀비나 대마는 마약의 원료로 한 주라도 기르거나 먹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달 초부터 4개월 간 마약류 원료인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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