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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명의 대여 日 30만원"…작년 불법금융광고 15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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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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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직장인 A(여·27)씨는 통장명의를 15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씩 돈을 준다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해당 연락처로 전화했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알려준 주소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보냈다. A씨의 가족이 이 말을 듣고 계좌를 조회한 결과 다른 사람들의 입금내역이 발견돼 경찰서와 금감원에 신고했다. 이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됐고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행해진 금융 광고가 1600건 가까이 적발됐다.
17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6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 불법광고물 1581건을 적발됐다. 이는 2015년 2273건에 비해 30.4%(692건) 감소한 수치다.

금감원은 적발한 불법광고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자금환전, 세금감면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 매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리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당 80~300만원에 거래하는 형태다.
이어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허위광고를 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물 적발건수도 430건이나 발생했다.

이 외에도 작업대출 299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02건, 개인신용정보 매매 69건, 신용카드 현금화 15건 등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통장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대부업체와 거래할 때는 정식 등록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제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줄었다"며 "다만 광고매체가 오픈형 사이버공간에서 문자메세지와 같은 폐쇄형 공간으로 전환하는 풍선효과도 상당해 금융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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