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자연재해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기후 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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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단독?공동 건축물이며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의 총 55%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은 76%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92%까지 지원해 적은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풍수재해보험은 1년 단위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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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예기치 못한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시 경제적 안정 및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7~9월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지금이 풍수해보험 가입하기에 적기”라며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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