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단통법 개정" 한목소리…분리공시제·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
"소비자 '호갱' 만든 단통법 개정할 것"
文,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安, 위약금 상한제 도입·단말기 완전 자급제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 2014년 10월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누구나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주장과 함께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면서 국민 모두가 '호갱'이 됐다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유통법이 개정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일제히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단말기가격 분리공시 도입을 주장했으며, 안 후보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과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내세웠다.
①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문 후보는 지난 11일 "단말기 가격이 1대 당 100만원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 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지원금상한제는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모든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소비자 차별을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이전에는 시장을 잘 아는 이용자에게는 수 십 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반면 잘 모르는 소위 '호갱'에게는 지원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지원금 상한제는 당시 3년 일몰제로 오는 2017년 9월 자동으로 폐지된다. 문 후보는 이를 앞당겨 폐지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될 경우 통신 시장의 마케팅 경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3만원 족쇄 때문에 보조금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보조금 수준이 33만원 상한선에 못 미친다는 설명을 들어 지원금 상한이 일몰돼도 시장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지원금상한제 폐지에 전반적으로 부담을 느낀다. 특정 사업자가 더 많은 지원금을 책정해 고객을 빼앗아갈 경우 다른 사업자도 이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만큼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②단말기가격 분리공시 도입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다.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의 목적은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가 쓰는 지원금 및 장려금의 규모를 공개해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고, 가계 통신비를 인하한다는 데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이 개정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했으나 제조사,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 아래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제조사는 글로벌 시장에 스마트폰 출시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서만 출고가를 부풀려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 제조사의 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제조사의 장려금은 영업 기밀이라는 것이다.
문 후보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며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된 분리공시제를 추진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③위약금 상한제 도입
현재는 휴대폰 구입시 방통위가 정한 33만원 이내에서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정대로 9월 말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이동통신사들은 마케팅 전략에 따라 지원금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다.
위약금 상한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규제다. 현재 위약금 제도는 가입 6개월까지는 지원금 전액을 물어내고 6개월 이후부터는 점차 위약금이 감소하는 방식이다. 만약 7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가입하고 6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똑같이 7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가입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도 함께 올라간다. 이용자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 때문에 특정 사업자에 발목이 붙잡히게 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2015년 초 미래부는 이동통신3사에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당해 3월 LG유플러스만이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안 후보는 13일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상한을 적용해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④단말기 완전 자급제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를 제조사를 통해 구입하고,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하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 연결고리를 끊어 통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에 물량을 공급받고 이동통신사가 전국 각지의 대리점, 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각각의 마케팅 비용을 더해 고객에게 지원금을 준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제조사 판매점이나 휴대폰 매장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후 원하는 이동통신사를 선택한 후 유심칩만 사서 개통하면 된다. 그러면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마케팅이 아닌 서비스나 요금할인 등을 통해 가입자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자급제 시장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현재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이동통신사 출고가보다 10% 비싼데 이러한 조치가 이동통신사가 자급제 시장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도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직접 판매 단말기가 이동통신사 출고가보다 10%가량 비싼 것은 제조사가 주 판매원인 이동통신3사를 고려한 암묵적 담합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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