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사업장·공사장별 이행계획을 오는 21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를 적용받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서울·경기·인천 146개의 대기배출사업장과 330개의 건설공사장 등 476개 기관이다. 10개 합동점검반은 해당 기관의 정부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공사장 세부실천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세부실천계획은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이외 시간 가동 등 조정 운영, ▲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추가 주입을 통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등이다. 건설공사장의 경우 ▲실내작업 우선 시행과 날림(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와 저공해화 건설기계 사용, ▲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을 통한 날림먼지 발생 억제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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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125개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 뿐 만 아니라 사업장·공사장 운영을 단축·조정함으로써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집단에너지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목동집단에너지시설은 열공급(553G㎈/시) 축열시설(97G㎈/시)을 운영 중단해 운영율 17.6%를 감축하기로 돼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 운영을 일일 400t에서 200t으로 줄여 가동률을 50%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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