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업계의 경영지원에 나선다.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이하 사드) 배치 결정 후 계속되는 중국의 몽니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면세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다.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과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합납부를 허용해 중국의 몽니에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의 특허심사에서 신규면세점에 선정된 사업자는 원칙상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개장 6~8개월 전 브랜드 입점, 직원고용, 물품 구매 등)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면세점 시장 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관세청은 이들 면세점 사업자가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초 영업일을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 ‘보세판매장 고시(제10조 ③항)’에 의거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 보세판매장 고시는 특허심사위원회가 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해 영업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개정된 관세법으로 높아진 특허수수료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당시 관련법은 면세점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0.05%의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던 종전과 달리 매출액 규모별(총 3구간)로 0.1%~1%의 특허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2000억원 이하(1구간) 0.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2구간) 0.5%, 1조원 초과(3구간) 1% 등으로 면세점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별로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단 당시에도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율은 기존 0.01%를 유지시켰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몽니로 면세점 매출액 감소가 계속될 경우 관세청은 올해 매출액에 부과해야할 특허수수료를 1년 범위 내에서 납기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특허수수료의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한 상태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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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며 “더불어 면세점 현장점검과 업계 의견수렴을 병행해 향후 면세업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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