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관세청, 신규 면세사업자 영업개시일 연장 추진…특허수수료 분납 허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드 여파로 영업환경 악화…불확실성 증대 감안
연말 영업개시 조건 완화해 연장안건 심사
관세청, 신규 면세사업자 영업개시일 연장 추진…특허수수료 분납 허용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이 신규 면세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과 특허수수료 분납 허용 방안 마련에 나섰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에 따른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11일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면세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을 추진하고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 말에 신규개점 예정인 다수의 면세점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 업계에서는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관세청, 신규 면세사업자 영업개시일 연장 추진…특허수수료 분납 허용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사업자가 사드 영향으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가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보세판매장 고시 제10조 ③항)에 따라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30일 내에 한 해 연장할 수 있다.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해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허수수료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관세법령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돼 면세업계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계속될 경우, 관세청은 올해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측은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故정주영 회장 63세 며느리, 태극마크 달고 아시안게임 출전한다 농심, '먹태깡' 돌풍 여전…"600만봉 넘었다" "당 대표 체포안 통과에 웃음이 나냐" 개딸 타깃된 고민정

    #국내이슈

  • '폭군' 네로 황제가 세운 궁전… 50년 만에 재개장 [르포]"새벽 1시에 왔어요" 中, 아이폰 사랑은 변함없었다 "연주에 방해된다" 젖꼭지까지 제거한 일본 기타리스트

    #해외이슈

  • [포토] 무거운 표정의 민주당 최고위원들 조국·조민 책, 나란히 베스트셀러 올라 [아시안게임]韓축구대표팀, 태국 4대 0 대파…조 1위 16강 진출(종합)

    #포토PICK

  • 현대차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즐기세요" 기아, 2000만원대 레이 전기차 출시 200만원 낮추고 100만㎞ 보증…KG 새 전기차 파격마케팅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폭스 회장직 물려받은 머독의 장남, 라클런 머독 [뉴스속 용어]헌정사 처음 가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뉴스속 용어]'연료비조정단가' 전기요금 동결 신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