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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곳 실내질 공기측정…부적합시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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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이 실내질 공기를 측정하고 있다.

성남시 공무원이 실내질 공기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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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어린이ㆍ노인ㆍ산모 등이 이용하는 시설 20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에 나선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어린이집 14곳, 노인 요양시설 2곳, 산후조리원 2곳, 의료기관 2곳 등 20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점검을 4월1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 사항은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이산화탄소(기준치 900ppm 이하), 일산화탄소(기준치 9ppm 이하), 폼알데하이드(기준치 100㎍/㎥ 이하), 총 부유 세균(기준치 800CFU/㎥ 이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실내 오염물질이 증가하면 두통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환기와 청소의 생활화, 일 년에 한 번 이상 공기질 자가 측정, 환기구 청소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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