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7월26일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다.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여러차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부는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은퇴 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에 대비해 노후소득보장 장치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