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은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5·18 발포명령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강력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 시·도당은 이날 ‘전두환의 5·18 발포명령 발뺌은 헌법질서 유린행위’라는 공동 논평을 통해 “광주학살의 ‘수괴’ 전씨의 주장은 참으로 황당한 궤변이자 국민을 우민(愚民)으로 여기는 독재자의 망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는 5·18 영령들과 광주시민에게 중기 전까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도 부족할 판에 5·18을 ‘광주사태’로 시종일관 폄하하고, 역사적 진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태도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시·도당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확정판결을 통해 5·18 당시 발포명령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전씨에게 물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전씨에 대해 당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민주당 시·도당은 또 “전씨가 대법원 판결은 판결은 물론 5·18 특별법으로 규정한 5·18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발포명령을 발뺌한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유린한 것으로 시도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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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같은 역사부정은 과거 정부가 특별사면으로 면죄부를 준데다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발포 책임자 규명 등 미완의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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