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재산 보호 목적…소재 확인했으므로 해지한 것"

신동주, 父 신격호 주식 압류 해지…"주식 소재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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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주식 압류를 해지했다고 4일 밝혔다. 애초에 부진의 재산 보호가 목적이었으며, 관련 소재(신한금융투자)를 파악함에 따라 해지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며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 총괄회장이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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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J코퍼레이션 측은 계약에 따라 신동주 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면서 "그 결과 최근에 소재를 확인했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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