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표일정을 사전에 월 단위로 전월 4번째 화요일에 공시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단위로 공표일정 사전 공시제를 확대키로 했다.
연말에 집중된 통계의 공표일정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부 통계의 경우 공표일정을 11월로 앞당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던 '주택소유통계',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 결과'는 오는 11월로 앞당겨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 물가, 산업 등 월간 3대 동향통계를 제외하고 '오전 9시 배포, 오후 12시 보도'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통계 자료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시 공표 1일 전에 배포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