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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433억 '뇌물'로 본 檢, 최순실 공소장 조만간 변경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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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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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삼성과 관련된 433억원 모두를 '뇌물'로 기재하면서 삼성을 압박하고 강요해 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의 공소사실 일부가 조만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면서 직권남용ㆍ강요(검찰)와 뇌물수수(특검) 등 두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재판도 병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뿐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대기업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만 인식했던 검찰이 사실상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 후원금과 관련해 하나의 범죄사실로 검찰의 직권남용ㆍ강요와 특검의 뇌물수수 등 두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재판도 곧 합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그동안 최씨의 직권남용 등 사건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내용 분석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의 수사결과를 반영한 것이어서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한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했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에는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213억(실제 지급 77억9735만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이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삼성을 제외한 15개 대기업의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 모금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가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는 롯데 역시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삼성뿐 아니라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들도 총수 사면, 면세점 사업 혜택 등을 이유로 재단 출연금을 냈다고 보고 뇌물공여죄로 입건할 계획이었지만 수사기한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SK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공소장에 향후 뇌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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