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5층(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2층(또는 깊이 5m) 이상 철거 시 사전 심의 의무화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4월1일부터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심의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시행한다.
구가 마련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의하면 지상 5층(또는 높이 13m)이거나, 지하 2층(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 사전에 철거 안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축 철거 시 철거작업의 방법·순서 및 안전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해체공사 계획서’를 건축사 등 전문가 확인 후 제출하면, 구 건축위원회는 철거 계획을 꼼꼼히 심의, ‘철거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철거 중에는 ‘해체공사 계획서’대로 철거가 이루어지는지 전문가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철거 후에는 전문가 서명이 들어간 ‘해체공사계획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구는 이번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신고 이후에 철거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착공신고서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 건축물 철거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확인 및 철거 시 안전규정 준수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구는 이번 개선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철거공사장을 방문, 해체공사 계획서 준수 및 안전조치 여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안종희 건축과장은 “이번 철거 공사장 안전대책으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서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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