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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점심휴식 후 조사재개…뇌물죄 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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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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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21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점심 휴식을 마치고 오후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오후 12시5분께 오전 조사를 종료했다. 검찰은 "특이사항 없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서 약 10분 만인 9시25분께 서초동 검찰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리 설정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박 전 대통령은 강남 테헤란로를 통해 검찰로 이동했다. 서초동 삼성 사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유지를 위해 새로 입주하는 서초동 건물 등 상징적인 장소들을 공교롭게도 모두 스쳤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신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다면 혐의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구속 사유 중 하나로 다뤄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 배치된 경찰 병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 배치된 경찰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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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넘기기 전인 지난해 12월 직권남용ㆍ강요ㆍ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범죄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으며 특검은 여기에 뇌물죄 등 5개의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430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게 대표적이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뇌물혐의 적용과 관련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특검의 수사기록 검토 및 관련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사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의율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판단을 배경으로 지난 16일 이후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의 핵심 임원들, 롯데면세점 장선욱 사장 등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 기업은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으로 간주되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111억ㆍ45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이처럼 거액을 출연한 것을 총수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싸고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의 필요성을 공식화했으나 수사기간 제약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겼다.

이들 기업 관계자들이 줄소환된 건 검찰의 시각이 특검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방증하는 것으로 읽힌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의혹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뇌물혐의 외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강제모금과 관련한 직권남용ㆍ강요 혐의를 둘러싸고도 치열한 신문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재단에 기업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광범위한 인사 관여와 공무상 비밀누설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구속기소)의 측근인 이동수씨를 채용하라고 KT에 강요하고 이상화 KEB하나은행 지점장의 본부장 승진, 유재경 미얀마 대사 선정,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임명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전국승마대회에서 준우승한 것과 관련해 '감사 결과 정씨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만든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사직시켰다는 혐의도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해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유출한 것도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중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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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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